▲채유미 SNS 갈무리/© news@fnnews1.com

배우 채유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채 씨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조 판사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채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어제(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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