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총수일가, 한진 일가의 상속세 ‘백기사’로 나섰다는 분석
상속세 규모 최대 2800억원 추산...5년 동안 6번에 걸쳐 나눠내는 방안 유력

  

▲사진=한진그룹제공/© news@fnnews1.com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 상속지분을 모두 GS홈쇼핑에 매각하기로 했다. 고 조 회장의 지분 상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 총수일가가 상속계획을 정리하고, 상속세 마련 절차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GS홈쇼핑은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고 조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6.87%(82만2729주)를 250억원 규모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한다.

조 전 회장의 상속지분 전량을 매각하더라도 ㈜한진의 최대주주는 지분 22.19%를 보유한 한진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한진과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GS홈쇼핑 배송 물량의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다.

한진 총수일가가 고 조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의견 합치를 보고 상속세 마련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 신고는 사망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는데,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달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고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7.84%를 가족이 각각 어떻게 상속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현재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1%, 조현민 전무는 2.30%로 거의 차이가 없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앞으로 상속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최대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신고 완료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이를 한 번에 완납하기보다 5년 동안 6번에 걸쳐 나눠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GS그룹 총수일가가 한진 일가의 상속세 ‘백기사’로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은 각각 GS홈쇼핑 지분 4.50%와 3.50%를 보유하고 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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