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가 여객법 입법 취지 왜곡 ‘유사 택시’ 운영 주장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 넘겨

  

 

▲타다제공/©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 규제 방안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오후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쏘카와 브이씨엔씨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이씨엔씨 쪽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브이씨엔씨는 택시업계의 검찰 고발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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