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약사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공장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등 국내 법원 3곳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마곡동 본사 등 건물과 토지 144억 원대 자산에 대한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미쓰비시다나베가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 수출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이 계약사항과 달리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후 해외 제약사들의 잇단 공급계약 취소, 주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R&D 자금 환수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 신청 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 3월 식약처가 약의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면서 인보사 사태가 시작됐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미국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장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코오롱 측은 개발 때부터 성분은 같았고 이름만 잘못 알고 있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식약처는 5월5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뒤 같은 달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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