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수사 대상 확대해 교육청 내부의 비위공동체 발본색원해야”
문제의 ‘ㄷ’사 업체의 스마트세척기가 가성비가 좋다는 교육청 답변도 거짓으로 밝혀져
제보로 4월 감사 착수... 다른 지원청으로 전보가서도 같은 비위 행위

  

▲자료제공=여명 의원/© news@fnnews1.com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및 부실감사 정황이 공개 됐다. 여 명(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시간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세척기 3년간 구매현황’에 따르면 총 70개교 모두 ㈜대영에스티의 제품을 구입했다.  이는 다수 영양사 제보에 의하면 몇몇 교육지원청 6급 공무원들이 영양사, 행정실장에 고가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한 결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하라고 공문을 띄운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다.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다.
 

▲자료제공=여명 서울시의원/© news@fnnews1.com

특히, 학교들이 기존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의 경우 양서강천교육지원청의 ‘ㅁ’ 초등학교는 2017년 예산편성과정서 누락된 긴급 예산이라며 ‘ㄷ’ 업체의 3,500만 원짜리 스마트세척기를 특별교부금 신청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경우 애초에는 1천 9백만 원 제품을 신청했으나 추후 2천 9백만 원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급식실 조리기구 예산을 줄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스마트세척기 강매 관련 의혹은 올해 2월 여명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진상규명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9월이었다.

또한, 지원청의 000직원이 공문과 교육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감사의 허점이 드러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감사로 인해 여명 의원이 교육청을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및 직접 수사의뢰 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하며 개별 학교와 지원청간 오간 공문 수발신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 명 서울시의원/© news@fnnews1.com

여명 의원이 직무유기 고발 검토를 한 계기는 1) 감사 대장자인 공무원 두 명 중 한 사람은 공로연수 대상자가 됐으며, 또 한 사람은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등 많은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2차 제보를 접수했고. 2) ‘ㄷ’사의 스마트세척기가 가성비는 커녕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 영양사 및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3) 교육청의 지지부진한 감사로 비위 행위자들과 ‘ㄷ’업체에 증거인멸 시간을 고의든 고의지 않든 벌어줬을 거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편 식기세척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8일 모여 회의(담합)를 통해 주동자 색출, 책임 떠넘기기, 고성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 명 의원은 이에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 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부 평가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갖겠는가? 청렴서울교육, 청나비(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등과 같은 슬로건들, 낯 부끄럽지 않은가?” 며 “교육감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수장인데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비위가 내놓고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다. 6급 공무원 두 사람의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장학관들도 연루되어 있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인사들은 두 명인데 감사보고서 상 처분결과와 수사의뢰는 한 사람에 그쳤으며 그 비위 내용이 뇌물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의 사유로 수사의뢰를 받았음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자는 중징계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비위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 처분으로 감사를 마무리 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교육행정은 뼈대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뼈대는 으스러져 있는데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소모성 논쟁들만 몰입해 있다.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오명 벗고 싶다면 수사의뢰 대상 전면 확대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주문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고 추후 보고 드리겠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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