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도당 논평]

여야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는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조항이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싸움시키고 대기업만 좋게 하자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백번양보해 청년들에 대한 ‘쪼개기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해법은 15시간미만 쪼개기 고용, 단기 일자리를 해소할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폐지 주장은 ‘불완전 청년고용’을 이유로 전체 노동자에 게 실질적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도발이다.

참고로 2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총수요 늘릴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그 성장력이 스톱된 것을 반영한 발언이다.

이러한 때에 노동자의 주머니를 더 털자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이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점에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3.8%정도만이 탄력적근로제에 대해 도입할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 측면에서 노동자만 장시간 노동과 실질임금삭감의 사각지대로 모는 길이기 때문이다. 총수요정책은 이른바 신성장동력 육성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배를 굶주리게 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의 주휴수당 폐지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논의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기간확대 또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2019. 10.28

민중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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