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변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22일부터 인도의 모든 국제선 항공 서비스가 종료됐으나, 지난 7월 16일 민간 항공부 장관 하르딥 푸리(Hardeep Puri)는 미국, 프랑스와 각각 상호 에어 브릿지(혹은 에어 버블) 조약을 맺어 운항이 가능해짐을 발표했다.

에어 브릿지는 인도 국민의 에어 브릿지 조약을 맺은 해당국 입국을 허용 받으며, 해당국 국민의 인도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조약을 의미한다.

이로써 에어 프랑스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파리-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구간의 28개 항공편을 운행하며,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8개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델리-뉴욕 구간을 매일 운항하며, 델리-샌프란시스코 구간은 일주일에 3번 운항한다.

하르딥 푸리는 곧 영국과도 에어 브릿지 조약을 맺을 예정으로 델리-런던 구간을 하루에 2번 운항할 것이며, 독일 항공사와도 일정 조율중임을 언급함. 또한 금년 디왈리(Diwali) 즈음에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55~60%의 국내 항공편을 운행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우리 국적 항공사는 아직 정기항공편 재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에어인디아의 한국 직항편도 운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사관, 한인회 등의 주도로 특별기가 산발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나, 정기 항공편 운항이 지연으로 인도진출 기업인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