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 파이낸스뉴스 박성현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주민신고는 평일 08:00~20:00,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 운영(6.29.~7.31.) 후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 및 주차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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