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자( LG생활건강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2억 6900만원 과징금 부과

  

 

▲아모레퍼시픽자료=공정위/©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돈을 주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 오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TGRN·에이플네이처 등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LG생활건강자료=공정위/© news@fnnews1.com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만 4177건에 달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7개사의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줄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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