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허위처방전 발행 요양기관과 대리검수 판매업소간 공모

  

▲사진=건보공단/© news@fnnews1.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하여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하여 기획 조사(‘18.5.14.~12.13.)를 실시한 결과,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 하였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하여 ‘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사례> K씨는 경기도 소재 “○○의원”을 운영한 요양기관 대표자이고,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이다. K씨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장애인보조기기 사용가능 상태를 살펴보고 처방전을 발행 하여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하여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2016.1.1.~2018.5.31.까지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 L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1천9백60만원을 부당하게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사례 2>
 장애인과 공모하여 거짓청구 - J씨는 장애인보조기기를 판매 하는 판매업자로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장애인인 K씨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K씨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리는 방식으로 2016.07.08. 장애인 L씨를 데리고 “○○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판매업자 J씨와 장애인 K씨는 모집한 장애인들에게 위와 같이 처방전을 받게 하고 처방받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76회에 걸쳐 1억3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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