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군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현장점검 강화로 코로나 확산 차단·예방

[ 파이낸스뉴스 박성현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신고)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고자 기존에 시행하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별점검반은 시,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집합금지명령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생노동정책관 주재로 부산시에 등록(신고)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과 의견을 들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방판업체들의 불법·탈법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시민신고센터(☎051-888-2141~2)를 운영하며, 구‧군 담당 부서와 부산지방경찰청112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동백전 등)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에 강화된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 업체의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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