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일일근무, 1:1 심층 민원상담

김성록 의원

[ 파이낸스뉴스 이지혜 기자]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원 연구실에서 1:1 심층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김성록 의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게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30년 완료할 계획으로 울산은 50지구 10,733필지 11,698,000㎡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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