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된「부패방지권익위법」6월 11일부터 시행

 

[파이낸스뉴스=이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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