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소명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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