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지급명령 부과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 발전소

[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현대중공업(주)는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의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 및 지연이자(약 2억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 8월 경, 현대중공업(주)는 협력 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월 ~ 12월 경,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 금(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되었다.

피심인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 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협력 업체는 하자 보증 기간(2년)이 이미 종료되었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 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피심인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 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월 ~ 2월 경 108개의 실린더 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피심인은 108개 실린더 헤드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 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과 지연이자(약 2억 원)의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하도급 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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