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9∼12억원은 7.90%, 12∼15억원은 10.10%, 15∼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6억원은 3.32%, 6∼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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