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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회삿돈 5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주주,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영과 동광주택 등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20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벌금 100억원을 부영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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