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시 본회의 연기, 비대면 회의운영 방안 검토

[ 파이낸스뉴스 임정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 급증에 따라 27일부터 발동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오는 9월 2일에 개최 예정인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기할 계획이며, 나아가 의회 비대면 회의운영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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