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조현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조례 개정 1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3일 발의했다.

경제정책협의회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였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의기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함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현길호 위원장,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등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체가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 중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기에 기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방역은 감염병 방역을 제외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 했다” 면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또 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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