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이혜진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전10시30분 기준으로 자가격리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도 추가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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