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진에 마스크 최우선 지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오남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15일 정례 브리핑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하고, 이달 말부터는 16개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달 19일부터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67개소 운영 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4월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370개소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물품 지원은 계속 추진하는데, 보호복(레벨D)은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특히 마스크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의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특히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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