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25일 오전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임민철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8시께 언론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주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목에는 부목을 덧댄 채 나온 조주빈은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별안간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살인 모의 혐의도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냐’, ‘미성년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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