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면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협조

  

[ 파이낸스뉴스 고진우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4일 여순사건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게릴라 면담을 성사시키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강정희 위원장과 유족대표들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으로 본회의가 열려있는 국회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대기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승남‧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등 휴식시간까지 이용하여 면담을 강행했다.

면담에서 강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 발의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중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별법안의 긍정적인 심사와 법안의 본회의 안건상정 등 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 제정 촉구를 위한 간절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당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이 법안은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조만간 활동이 재개되므로 12월 10일 이전까지 법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만 개별법으로서 제정될 수 있음을 간절히 호소했다.

또,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3번이나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자동 폐기 되었는데 이번 8월 29일 발의된 특별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소병철의원의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19사태로 국회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강정희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과 유족간의 번개모임을 주선했다.

대정부 질문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 국회본관 로비를 찾은 서영교위원장은 이자훈 유족회장, 박성태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분들의 애끊은 탄식을 청취하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유족 한분 한분과 포옹인사를 나누고 환한 미소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된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의 현지 연구 활동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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