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지원, 통합자원봉사 구성 등 조례 4종 정비

[ 파이낸스뉴스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이 재난현장의 민간자원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울산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재난현장 자원봉사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구의회 이진복 운영위원장, 울산시재난전문자원봉사단, 울산시와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 정비‧구축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백운찬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의 지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자원 활용‧지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을 아우르는 자치법규 4건에 대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중 대표 발의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8월부터 시행중이며 ‘수난구호활동 지원조례’는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자원봉사 인정시책과 실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군 의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지난달에도 수난구호 민간자원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여는 등 재난현장 민간자원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운찬 의원은 “각종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행정력만으로 재난관리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의 체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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