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16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동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것이며,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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