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이혜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18일(금) 오전 10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홍인표,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원안가결 24건, 수정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채택 의견 6건 등 총 32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회원회 위원 구성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취수원 이전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7명 이내로 선임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 권익보호의 폭을 넓히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치료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의 차양, 비 가리개 등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이나 융자금 이자 보조대상을 규정하고, 융자 조건 및 상환과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