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폐쇄 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방문객 늘어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급증

  

[ 파이낸스뉴스 정대영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10월 11일까지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폐쇄조치로 최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원녹지 내 ▲무단 캠핑 ▲야영 ▲취사 ▲공원 내 차량진입 ▲지정된 장소 외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다가오는 추석연휴 및 공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공원녹지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방문객들은 공원녹지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올바른 공원이용과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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