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김성훈 기자]서울동부지법은 28일, 건국대학교 이사회가 25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상기 총장에게 실행한 해임처분은 과도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카합 100015사건은, 건국대 법인과의 갈등 끝에 1월 9일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에게 총장직을 유지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국대 측이 2021학년도부터 서울 의전원을 충주캠퍼스로 옮기기로 한 뒤 부총장까지 결재를 마쳤는데, 이를 민 총장이 임의로 1년 앞당기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덧붙여서 민상기 총장이 “내용의 문건을 민주당 충주지역위에 임의로 제출하여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취임한 민 총장은 14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해온 의전원의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허가의 취지에 맞게 돌려놓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고, 교육부가 건국대 의전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에도 민 총장에 대해선 경징계만 요청한 점, 또한 민 총장이 25년 동안 건국대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1985년 충북 충주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2004년 서울에 의생명과학연구동을 세우면서, 이후 대부분의 수업을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민 총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충주지역위 관계자를 만나 2020학년도부터 충주캠퍼스에서 의전원 교과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국대 법인은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한 문건을 공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1월 민 총장을 해임했고, 민 총장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명예가 회복됐다”말하면서, "7월에 후임 총장을 뽑을 때 학교의 사업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인수인계를 한 뒤 총장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2016년 취임했다. 14년 동안 편법운영해온 의전원을, 교육부 설립허가의 취지에 맞게 돌려놓겠다는 언급으로 총장의 역할을 했을 뿐, 불법운영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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