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대상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격요건 ’19.12월~’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분들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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