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농축

  

[ 파이낸스뉴스 윤수원 기자]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농축수산 및 유통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일시 조정의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각 유관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을 조정한 만큼,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축수산물 등의 판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한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망원시장에서 사과, 배, 김 등을 구매해 마포구 행복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해 추석에 한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이번 한시적 가액범위 조정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 조정 기간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어렵게 개정된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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