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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낮 12시 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이며, 읍면동으로는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 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 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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