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맘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news@fnnews1.com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행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쉬라’는 수칙을 제시했지만,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면서, “상병수당제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지적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경감에만 국한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중단 등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상병수당제’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소요재원이 연간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상화한 재원(연간 5조7000억원 추가확대)과, UN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급여 대상확대(2.8% → 7%)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원)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1처장은 “코로나19가 산발적 지역감역으로 재등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정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재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신청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절차적 검토 등은 아주 작은 언덕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사무1처장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한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프면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질병과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노인·불안정 노동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 소득 손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사회적 항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유급병가휴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업 중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급휴직을 해야 하거나, 강제로 퇴사 처리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아프면 맘편히 쉬어야 한다.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몸이 아픈 노동자는 아파도 일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소득감소를 감내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왔다. 수많은 노동자가 질병에 더한 과로로 죽어가거나 급격한 소득감소로 빈곤의 늪에 빠졌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송파 세 모녀 아버지의 암치료에 대한 소득이 보장되었거나, 어머니가 팔을 다쳐 생계활동이 중단됐을 때 소득이 보장되었다면, 세 모녀의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 결국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다.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건강과대안⋅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여연대⋅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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