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수사권개혁 되도록 노력

  

  

  

  

[ 파이낸스뉴스 이탁훈 기자]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입법예고(8. 7. ~ 9. 16.)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하였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였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을 유지하였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2021. 1. 1.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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