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정대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계양구, 인천시와 매일 3개조를 편성하고 노래연습장(275개소) ․ 실내집단운동시설(24개소)의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와 PC방(84개소) ․ 당구장(109개소) ․ 골프연습장(46개소)의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인구이동이 많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계양문화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PC방과 당구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영업장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 원) 조치와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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