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정대영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 개정·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법에 규정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기재란이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해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숨기고 주택을 매도해 임차인과 매수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매수 등의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갈등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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