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넣어 의혹제기한 조선일보에 대반격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북 캡처/© news@fnnews1.com

 

  [경기=파이낸스뉴스] 정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선일보가 자신이 옵티머스 대표와 연루돼 특정 물류단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난 걸까? 검찰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 제하의 SNS 글을 통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여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물류시설법) 산단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산단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검증을 통과시킨 사안이라 도가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제 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경기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고 설명하며 "인허가는 예상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단계일 뿐이고 최종승인 여부는 지난하기만 하다"고 근거를 밝혔다.

특히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봉쇄하려 노력했다"며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협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라 물으며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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