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국회 통과 필요성 역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이 국회 문턱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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