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 7월까지, 점포 사용료는 8월까지 면제

[ 파이낸스뉴스 오현숙 기자]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 할인판매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으뜸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당초 6월에서 7월까지 연장한다. 완주으뜸상품권은 NH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와 13개 읍·면 농협에서 현금 및 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면제했으나, 7~8월분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할인판매가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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