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금융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유착 방지 대책 필요”
임원 등 금융관련 기관 재취업한 58명 중 50명은‘취업가능’판정, 8명은‘취업승인’판정

  

자료=김성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58명의 금감원 퇴직임직원 중 34명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진=서영훈 기자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58명 중 50명은 업무 연관성 없다고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재취업자 58명 중 60%에 달하는 34명이 은행‧저축은행, 증권사‧투자사 등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2014년 금융교육국 2급 출신 퇴직 간부는 교보증권(주)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임원실 임원 출신 퇴직간부는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2017년 여신전문검사실 3급으로 퇴직한 간부는 ㈜오케이 저축은행 상무로, 2018년 금융혁신국에서 2급으로 퇴직한 간부는 전북은행에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퇴직간부 역시 롯데캐미칼 사외이사,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한화종합화학 전무 등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피아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방만한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자구 노력과 함께 철저하고 엄격한 내부 심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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