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예금거래 기본약관’개정

[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장기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지 가능하도록 다변화 하였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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