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윤수원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5건을 비롯해 총 27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계수조정,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심사·계수조정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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