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400만 원 부과

[ 파이낸스뉴스 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구입 금액: 32억 원)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 사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기 제어 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 ‧ 제재하여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공 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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