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사진제공=경기도/©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은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른과 이웃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르면 내년 초 부모의 징계권이 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며 "인격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부모들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열기 또한 대단합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며 "2019년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3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경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7천8백여건으로 30%나 증가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16개월 아기가 멍들어 숨진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모 엄벌과 신고 강화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명이 동의했습니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이, 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진 아이 모두, 부모가 가해자였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78%)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나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라 물으며, "이제 아이 하나 지키는 데 온 마을이 나서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가지고 살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가 매년 이통장님들과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며 "지난 해 16만4천가구를 파악했고, 이 중 부모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상황 등으로 방임이나 학대가 우려되는 가구에 대해 아동을 분리 보호조치하고, 맞춤 복지지원을 해왔습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해진다면,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며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되도록 더욱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어른과 이웃들의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며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킴이가 되어 마음 쓰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주세요"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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