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일 학교주변 담배·주류 판매행위 등 확인

[ 파이낸스뉴스 추재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일부터 10일까지 초·중·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주·흡연 및 비행 등의 청소년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이 자체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중·고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서의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준수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 배포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사항 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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