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위한 탈석탄 금융기관 지정 기준안 마련 논의

[ 파이낸스뉴스 이지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제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손종학 부의장, 김시현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 장윤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 김성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과 기후위기대응 관련 전문가(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 박진영,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이상범, 채식평화연대 대표 이영미,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한기양,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 박영욱),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덕권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인식 확산과 대응전략,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기후위기대응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기후위기극복 방안을 첨가한 울산교육청 금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종학 부의장과 간담회 참석의원들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실시되면서 의회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기후위기 피케팅을 하는 등 인식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고 있고, 시에서도 금고 조례와 채식식생활 관련 조례, 기후위기대응 조례 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환경을 우선시하는 울산시 정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덕권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조례에는 기후위기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탈석탄 선언여부 △기존 석탄 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철회 계획 수립여부 및 철회시기, 탈석탄 이행수준, 생태환경교육 실적 등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포함 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이 탈석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울산교육청 금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탈석탄 금고조례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탈석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사업과 자체활동 노력들도 배점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덕권 의원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금고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탈석탄 경제를 이행하는 기후금융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울산시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 토대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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