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역 가금농장 7일간 이동제한

  

[ 파이낸스뉴스 안광수 기자] 충북도는 1월 5일 음성군 삼성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H5N8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는 1월 5일 발생농장(4,960수)에 살처분을 완료한데 이어,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농가(4호, 385천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성군 전지역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1. 6 ~ 1.12)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3~10㎞ 방역대내 가금농가 19호(161만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지속하고 1월 7일까지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 방역대책 본부는 철새 북상시기인 3월까지는, 가금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도내에서 더이상 추가 발생이 없도록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축산차량은 농장 또는 가금관련 시설 방문 전에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 들러서 소독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내 고병원성 AI는 금번 발생 포함 가금농가 3건, 야생조류에서는 3건이 발생하였고, 청주 미호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은 1월 4일 해제되었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