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국민이 믿게 만들어야"

▲경기도청 전경/©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윤수원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종부세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천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며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 하여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56억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총액 148억인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면제는 특이사례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누리는 특혜"라며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를 '투기꽃길'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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