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방송갈무리/©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353일 구속돼 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중 36억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고, 형량도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