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대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문영진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고,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14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 등이다.

법원 정기인사로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로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이동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남부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담당 재판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이용수·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번에 유임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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