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약 80% 피해구제 완료..“다른 펀드도 상반기 중 마무리/©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문영진 기자) 코스닥 기업들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으면서 환매 중단됐던 라임펀드에 대한 피해구제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생결합펀드(DFL)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구제 됐으며 라임펀드는 원만하게 수습됐고, 나머지 펀드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 피해구조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국내펀드의 피해구제 절차는 먼저 판매사와의 개별화해를 통해 투자원금 또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게 된다. 그후 분쟁 조정 결과를 포함해 최종 결정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단서가 붙는다(1단계). 

이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한다. 예비 검사와 실사를 통해 추정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권고하면 투자자와 판매사가 최종 합의하면 선지급금과 정산을 하게 된다(2단계). 끝으로 환매 청산시까지의 회수금액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앞선 단계의 배상금액과 정산 확정하게 된다(3단계).  

이에 따라 라임펀드 피해액 1조 4000억원 가운데 1조 1000억원(78.5%)에 대한 피해구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다른 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피해구조와 제재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다음 달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피해구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자들과 손해액 산정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분쟁도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5대 펀드를 중심으로 한 분쟁 조정도 올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안이다. 또 나머지 펀드는 사실관계 증명 시 제재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분쟁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환매규모가 총 1조4000억원에 달한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개별화해를 통해 1조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구제됐다. 이중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분이 1611억원, 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선지급 또는 판매사 개별화해가 6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심의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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